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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조합) 지부 의무금(지부비) 납부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08-11-17 11:19:29
  • 조회수854

- 단체 운영에 있어 조합원 관리 및 지부비 관련 판결 -

 

  운수단체(조합) 지부회원으로서 납무 의무금(조합비.지부비)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조정결정(판결)이 나왔다.

 

 

  " 조합 및 지부의 탈퇴.제명.양도자 등 체납된 의무금 납부 "

 

  강원도 개인택시조합에서는 장기체납과 탈퇴 및 제명된 조합원들이 조합원으로 소속된 기간동안의 지역 지부비

 

  체납에 대한 청구소송에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판사 배호근)은 체납된 지부비를 지급하라고 조정명령을 하

 

  였으며, 만약 지급기일까지 체납된 금액을 미지급 할 경우 지연손해금 20%를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조정으로 조

 

  합 산하의 기구(지부)에 체납된 지부비를 납임해야 한다고 결정되었다.

 

 첨부) 법원 조정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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