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Home > 참여마당 > 보도자료

개인택시 연료 부가가치세 감면 추진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4-02-24 09:57:41
  • 조회수412
 ,ㅢ
- 이이재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감면분, 감차보상 재원 활용
이호돌 기자, 2014-02-24 오전 07:52:02  
개인택시 사용 연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감면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감면 받은 부가가치세 전액은 택시 감차보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2017년 과세기간 분까지 감면하고, 감면세액은 택시감차보상의 재원으로 활용해 택시업계의 부담금을 줄이도록 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택시면세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은 연료를 구매하면, 국세청은 신용카드업자에게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전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이후 신용카드업자는 해당 감면세액 전액을 택시 감차보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택시감차 보상재원 관리기관’에 지급한다.

그동안 정부와 택시업계는 택시의 과잉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지자체 감차 예산과 택시업계 자체부담금 등을 공동 보상 재원으로 조성해 택시 감차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자체부담금이 과중하다고 불만을 제기해 왔다.

    Total315 [ page14/21 ]
    No.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20 2010년도 자동차세 10% 공제 혜택 안내 2010.01.13 관리자 2010.01.13 664
    119 1월 LPG(부탄)가격 인상 안내 2010.01.08 관리자 2010.01.08 722
    118 택시벌점제 주요내용 2009.12.04 관리자 2009.12.04 802
    117 12월 LPG(부탄)가격 인상 안내 2009.12.01 관리자 2009.12.01 820
    116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차령연장 시행령 개정 안내 2009.12.01 관리자 2009.12.01 1,142
    1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2009.11.25 관리자 2009.11.25 673
    114 복선전철 및 동서고속철도 관련 안내 2009.11.25 관리자 2009.11.25 645
    113 개인택시유류구매카드의 용도 외 사용관련 주의 안내 2009.11.20 관리자 2009.11.20 681
    112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항목 확대 시행 2009.11.18 관리자 2009.11.18 859
    111 이사장당선공고 2009.11.06 관리자 2009.11.06 714
    110 인천대교 및 신공항고속도로 택시통행료 면제 2009.11.02 관리자 2009.11.02 657
    109 11월달 LPG(부탄)가격 인상 안내 2009.11.02 관리자 2009.11.02 702
    108 스노우타이어 가격비교표 2009.10.29 관리자 2009.10.29 773
    107 영동고속도로 둔내 터널 '구간과속단속' 실시 2009.10.29 관리자 2009.10.29 649
    106 영동고속도로 횡성휴게소에서 고속버스 갈아탄다 첨부파일 2009.10.20 관리자 2009.10.20 679
    처음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