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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재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감면분, 감차보상 재원 활용 |
이호돌 기자, 2014-02-24 오전 07:52:02 |
개인택시 사용 연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감면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감면 받은 부가가치세 전액은 택시 감차보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2017년 과세기간 분까지 감면하고, 감면세액은 택시감차보상의 재원으로 활용해 택시업계의 부담금을 줄이도록 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택시면세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은 연료를 구매하면, 국세청은 신용카드업자에게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전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이후 신용카드업자는 해당 감면세액 전액을 택시 감차보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택시감차 보상재원 관리기관’에 지급한다. 그동안 정부와 택시업계는 택시의 과잉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지자체 감차 예산과 택시업계 자체부담금 등을 공동 보상 재원으로 조성해 택시 감차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자체부담금이 과중하다고 불만을 제기해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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