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Home > 참여마당 > 보도자료

개인택시 연료 부가가치세 감면 추진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4-02-24 09:57:41
  • 조회수412
 ,ㅢ
- 이이재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감면분, 감차보상 재원 활용
이호돌 기자, 2014-02-24 오전 07:52:02  
개인택시 사용 연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감면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감면 받은 부가가치세 전액은 택시 감차보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2017년 과세기간 분까지 감면하고, 감면세액은 택시감차보상의 재원으로 활용해 택시업계의 부담금을 줄이도록 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택시면세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은 연료를 구매하면, 국세청은 신용카드업자에게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전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이후 신용카드업자는 해당 감면세액 전액을 택시 감차보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택시감차 보상재원 관리기관’에 지급한다.

그동안 정부와 택시업계는 택시의 과잉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지자체 감차 예산과 택시업계 자체부담금 등을 공동 보상 재원으로 조성해 택시 감차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자체부담금이 과중하다고 불만을 제기해 왔다.

    Total315 [ page19/21 ]
    No.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45 사업자단체(조합) 지부 의무금(지부비) 납부 2008.11.17 관리자 2008.11.17 854
    44 택시특별법 국회통과를 위한 차량스티커 부착 안내 2008.11.14 관리자 2008.11.14 851
    43 제4회이사회 2008.11.13 관리자 2008.11.13 889
    42 개인택시 가족을 위한 에버랜드 자유이용 무료초청 안내 !! 2008.11.05 관리자 2008.11.05 851
    41 유가환급금 "최대24만원" 11월중 신청하세요 2008.10.10 관리자 2008.10.10 869
    40 6밴형화물업계 헌법소원 결과 및 춘천제명자 소송결과 2008.09.25 관리자 2008.09.25 965
    39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개정 첨부파일 2008.09.19 관리자 2008.09.19 904
    38 국회의장 및 한나라당 최고위원 면담 2008.09.11 관리자 2008.09.11 905
    37 ◇성 과 보 고◇ 2008.09.08 관리자 2008.09.08 843
    3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주요내용 안내 2008.08.28 관리자 2008.08.28 870
    35 유가보조금 산정 방법 2008.08.27 관리자 2008.08.27 915
    34 대의원 임시총회 2008.08.22 관리자 2008.08.22 912
    33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간담회 2008.08.01 관리자 2008.08.01 959
    32 민주당 대표, 정책위의장 간담회 2008.08.01 관리자 2008.08.01 944
    31 제3회 이사회 2008.07.25 관리자 2008.07.25 857
    처음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