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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발전법 주요 처분규정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5-01-29 08:58:04
  • 조회수295

 

택시발전법 주요 처분규정

 

2015129일부터 택시발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요 처분규정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택시발전법 주요 처분규정

                                                                

위반내용

처분내용

 

 

대리운전자가 승차거부, 또는 중도에 내리게 한 경우 (, 질병으로 인한 대리운전 제외)

 

 

1: 운행정지 90

2: 운행정지 180

3: 면허취소

(2년내 위반횟수 산정 )

 

대리운전자가 부당요금, 합승,영수증 발급 및 카드결재를 거부한 경우

(, 질병으로 인한 대리운전 제외)

 

 

1: 운행정지 60

2: 운행정지 90

3: 운행정지 180

(1년내 위반횟수 산정)

 

 

택시운수종사자가 승차거부, 또는 중도에 내리게 한 경우

 

1: 과태료 20만원

2: 과태료 40만원

자격정지 30

3: 과태료 60만원

자격취소

(2년내 위반횟수 산정 )

 

 

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당요금, 합승, 영수증 발급 및 카드결재를 거부 한 경우

 

 

1: 과태료 20만원

2: 과태료 40만원

자격정지 10

3: 과태료 60만원

자격정지 20

(1년내 위반횟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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