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예상(안) 알림
- 제안이유
택시는 노선버스나 지하철과 함께 대중교통수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버스나 지하철과 달리 이 법에 따른 정부의 각종 대중교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의 정의에 추가함으로써 택시의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하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정책 및 재정지원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택시운송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내용으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토해양위원회(‘12.11.15) 및 법제사법위원회(‘12.11.21)를 통과하여, 금번 제312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13. 1. 1)되었기에 정부의 재정․행정적 지원 등의 예상(안)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o.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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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 2022년도 하반기 교통안전교육 접수 및 일정 변경 공고 첨부파일 2022.06.08 | 관리자 | 2022.06.08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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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 2022년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 변경공고(1차) 첨부파일 2022.02.07 | 관리자 | 2022.02.07 |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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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 코로나19 대응 개인택시 특별지원 공고문 첨부파일 2021.08.30 | 관리자 | 2021.08.30 | 76 |
292 |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이의신청 접수 안내 공고문 첨부파일 2021.05.14 | 관리자 | 2021.05.14 | 46 |
291 |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내용 알림 첨부파일 2021.03.03 | 관리자 | 2021.03.03 | 61 |
290 | 경찰청 전단지 첨부파일 2020.12.08 | 관리자 | 2020.12.08 | 69 |
289 |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사업 추진알림 유첨 첨부파일 2020.04.01 | 관리자 | 2020.04.01 | 161 |
288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지침 안내 첨부파일 2020.02.04 | 관리자 | 2020.02.04 | 56 |
287 | 강원도 교통인단체총연합회 출범식 개최 안내 2018.12.06 | 관리자 | 2018.12.06 | 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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