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 처벌강화 안내
○ 경찰청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속적인 확대와 시설 개선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의식 부족으로 인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의식 제고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요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범칙금과 과태료를 종전보다 두배가량 가중시켜 부과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시기 : 201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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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제93조제2항 관련) | |||
범칙행위 |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
차량종류별 과태료금액 | |
1. 신호ㆍ지시위반 2.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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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제27조제1항ㆍ제2항 |
ㆍ승합자동차등 ㆍ승용자동차등 ㆍ이륜자동차등 ㆍ자전거등 |
13만원 12만원 8만원 6만원 |
3. 속도위반 가. 40km/h 초과
나. 20km/h 초과 40km/h 이하
다. 20km/h 이하 |
제17조제3항 |
승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 이륜자동차등 승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 이륜자동차등 승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 이륜자동차등 |
13만원 12만원 8만원 10만원 9만원 6만원 6만원 6만원 4만원 |
4. 통행금지ㆍ제한위반
5. 보행자 통행방해 또는보호 불이행 6. 정차ㆍ주차금지위반 7. 주차금지위반 8. 정차ㆍ주차방법위반 9. 정차ㆍ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1항 |
ㆍ승합자동차등 ㆍ승용자동차등 ㆍ이륜자동차등 ㆍ자전거등 |
9만원 8만원 6만원 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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