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 문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2월3일 65세 이상 고령 택시종사자의 교통사고
발생위험 등 사회적 우려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자격유지검사(65세 이상
➜ 3년마다, 70세 이상 ➜ 매년)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여객자동차운
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은 우리 개인택시업계의 생존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법안으로서
조합에서는 시·군지부, 연합회 및 법인택시조합, 택시노조 등과 함께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하여 개정안을 저지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임을
알려드리며,
조합원님들께서도 아래를 참고하시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항의댓글
, 국토부 택시팀 유선전화 항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한 문제점 제
기 등을 통하여 강력히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항의댓글 대응 방법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
보 → 입법예고 → 여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번호 2989) 클릭, 하
단 의견등록
◎. 국토부 택시팀 전화번호 : 택시팀장 044-201-4770
택시담당 044-201-4757
◎. 의견제시 내용(예시)
(예시 1) 고령의 개인택시운전자의 선 생계대책 수립 후 시행.
(예시 2) 자격유지검사 제도를 연령에 관계없이 3주 이상 중상사고 야기
자(누산벌점 81점 이상자 포함)가 받는 특별검사제도와 통합하고, 국민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거, 치매 및 정신질환자를 운전부적격자로 한정.
강원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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