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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예상(안) 알림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3-01-09 09:09:24
  • 조회수367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예상(안) 알림

 

 - 제안이유

     택시는 노선버스나 지하철과 함께 대중교통수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버스나 지하철과 달리 이 법에 따른 정부의 각종 대중교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의 정의에 추가함으로써 택시의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하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정책 및 재정지원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택시운송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내용으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토해양위원회(‘12.11.15) 및 법제사법위원회(‘12.11.21)를 통과하여, 금번 제312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13. 1. 1)되었기에 정부의 재정․행정적 지원 등의 예상(안)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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